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97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마. 입찰방해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나.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신석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6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행 출국 국민 대상 사전 안내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0. 17.(금)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025. 10. 27.(월)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김종국, 배현태, 고정은, 김용덕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김효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이영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506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라 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01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만(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여창, 이민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 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 고인 A에 대하여 그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73803 임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경화, 구본권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김성수, 권영환, 장현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20455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 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 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974 임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완, 김상민, 이욱래, 조홍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6나13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D병원격려금(이하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 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두327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영, 강상욱, 박찬익, 한예선, 김성훈, 김우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장품, 박상진, 이온달, 염주민, 김문희, 임성택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담당변호사 이호영, 김설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누361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