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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 2022. 1. 24.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모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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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48)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결정]

(2024헌바448)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 , 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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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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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2025. 5. 1. 자)

【헌법연구관보】 ▲ 김혜원 ▲ 김해니 ▲ 함예진 ▲ 김민영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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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025.4.21.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김형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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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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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자료 첨부 (2024헌나6)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자료 첨부 (2024헌나6)

사건번호 2024헌나6 피청구인(법무부장관 박성재)이  1.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2.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3.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가  헌법 및 ,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 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4. 10. 평의 참여 재판관 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적법 ○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및 삼청동 안가에서의 회동 부분에 관한 소 추사유의 경우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고 ,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에 대한 소추사유 역시 소추의결서에 요구 시점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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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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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판결문 선고 요지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판결문 선고 요지

2024헌나8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판결문 선고요지입니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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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2025. 4. 4. 오전11시) 대비 회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2025. 4. 4. 오전11시) 대비 회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주재),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ㅇ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3.14)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3.25) □ 경찰청은 선고 전일..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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