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 (2025. 7. 24. 자)
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2025. 7. 24. 자.
- 헌법재판소
- · 2025. 7. 2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9월 1일 손인혁 연세대 교수를 사무처장 국무위원급 에 임명하며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는다손인혁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 하였고 이후 헌법연구관 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3월 퇴임 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신임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등에서 근무하여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하여 전문 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정보화 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
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2025. 7. 24.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