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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223, 1383(병합),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전투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 ②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22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사람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 4. 10. 실시되었고,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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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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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290, 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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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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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 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다.[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이 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각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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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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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 연세대 교수 임명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 연세대 교수 임명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9월 1일 손인혁 연세대 교수를 사무처장 국무위원급 에 임명하며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는다손인혁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후 헌법연구관 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3월 퇴임 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신임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등에서 근무하여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정보화 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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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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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행정사의 법무사업무 제한 관련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②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③ 같은 법 제3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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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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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88) 구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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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되고,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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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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