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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위헌소원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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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2024헌마140(병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 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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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 임의적 감면, 특정성원칙의 예외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 임의적 감면, 특정성원칙의 예외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

사건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선고 2025. 6. 27.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6. 27.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 면하도록 한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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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 2022. 1. 24.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모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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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48)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결정]

(2024헌바448)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 , 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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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2025. 5. 1. 자)

【헌법연구관보】 ▲ 김혜원 ▲ 김해니 ▲ 함예진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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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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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025.4.21.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김형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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