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1급) 보임]심판지원실장: 박준희 [이사관(2급) 승진 및 국장(2급) 신규보임]기획재정국장: 하태진 [국장(2급) 전보]국제협력국장: 정영주 심판정보국장: 신승훈 행정관리국장: 최 혁 [국장(3급) 보임]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 [부이사관(3급) 전보]홍보담당관: 이진석 국립외교원 파견: 이은영 [부이사관(3급) 승진]심판사무과장: 김병섭 총무과장: 조진훈 [과장 전보]재정기획과장: 윤정경 평가감사과장: 이영준 법제과장: 이상모 정보보호과장: 유준영 청사관리과장: 조기영 자료조사과장: 김규필 통일교육원 파견: 용상선 [과장 신규보임]AACC지원과장: 김기필 심판민원과장: 임영선 정보화기획과장: 조영진 기획행정과장: 이찬주 [서기관(4급) 승진]심판민원과: 김소영 정보화기획과: 김선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가 ①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하였고 ② 위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였으며, ③ 2024. 11. 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12. 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파면)] ▣사건개요 1. 사건의 배경 ○ 피청구인은 2024. 8. 10.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 대통령(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 당시 직책을 기재한다) 윤석열은 2024.12. 3. 22:27경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수도법(2019.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수도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장 김 허 는 남양주시 ○ ○○, □□, △△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청구인 남양주시는 조안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1975. 7. 9.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 장○○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딸기 농사체험시설을 운영하던 자로, 위 장소에서 딸기를 가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