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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54074 판결문)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이용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7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정당하다 판단

(대법원 2020두54074 판결문)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이용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7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정당하다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07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강상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윤동영, 장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의 원심판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제3항, 제5의 나항 기재 시정명령, 제6항 기재 시정명령 중 재재보험(원고의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관련 해외출재특약 포함)에 관한 부분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의..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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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금융사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면 그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32526 대여금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오성진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임자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나. 원고..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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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1997 판결문)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금지 기간 실제 행한 조사’에 한정, 투표 당일 예상 득표율 등을 선거 직전 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도11997 판결문)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금지 기간 실제 행한 조사’에 한정, 투표 당일 예상 득표율 등을 선거 직전 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별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춘천)2023노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2. 6. 1.)을 며칠 앞둔 2022. 5. 27. 각각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01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B은 24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와 관련한 “C시장 지지율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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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문)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해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문)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해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처벌 대상 아냐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서영교, 최정인, 김수진, 채홍윤, 최진솔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판 결 선 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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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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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원신청을 처리한 ‘기안시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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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0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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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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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38 판결문) 설치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38 판결문) 설치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한 사건에서, 데크가 설치될 당시 주택법 등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상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038 시정지시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무단증설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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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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