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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5055 판결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

(2024구합75055 판결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

사건 2024구합75055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선고 2025. 4. 30. [행정][일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 위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아 위법하여 무효이고,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합산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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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7047 판결문)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하다 판결

(2023구합77047 판결문)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하다 판결

사건 2023구합7704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4. 24. 행정][보건]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전달한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상 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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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9954 판결문) 타일공근무 원고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 사실 인정...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한 판례

(2024구단69954 판결문) 타일공근무 원고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 사실 인정...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한 판례

사건 2024구단699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선고 2025. 4. 17. [행정][사회보장]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하여, - 혹서기인 2023. 8. 3.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폭염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조기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원고의 업무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당일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 퇴근을 하여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 25.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조기 퇴근은 통상적인 퇴근으..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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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9114 판결문)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위치하였음을 전제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직권 취소... 신뢰보호원칙위배하여 위법 판례

(2024구단69114 판결문)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위치하였음을 전제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직권 취소... 신뢰보호원칙위배하여 위법 판례

사건 2024구단69114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선고 2025. 4. 17. [행정][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위치하였음을 전제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직권 취소한 사례에서, - 주거지역까지의 거리가 실제 48.93미터로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불과 1미터 미달한 것에 불과하고, - 원고가 당초 용도변경허가를 신뢰하고 위락시설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선행 처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 인근 지역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과 동종, 유사한 가게가 입점하고 있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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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750 판결문) 1·2심 판사가 판결문 '법령 적용 누락' 실수...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2025도1750 판결문) 1·2심 판사가 판결문 '법령 적용 누락' 실수...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2025도175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1498 판결 선고 2025.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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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711 판결문)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2024도1711 판결문)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711, 뇌물수수, 뇌물공여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노2949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 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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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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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사건 2025도26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자 D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 번호 1 생략)(E)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경 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 하여금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 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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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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