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396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2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양정을..
피고인의 애인이 피해자와 이중의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즉석에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들과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이미 징역 42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원심은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수석 보좌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11. 선고2025도1405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 피고인은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임 ▣ 피해자 ● 피해자는 2012년부터 피고인의 국회의원실에 소속된 보좌관임나. 공소사실의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