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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4396 판결문)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396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2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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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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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734 판결문, 보도자료) 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피고인의 애인이 피해자와 이중의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즉석에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들과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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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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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105 판결문, 보도자료)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

이미 징역 42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원심은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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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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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4059 판결문, 보도자료)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수석 보좌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11. 선고2025도1405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 피고인은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임 ▣ 피해자 ● 피해자는 2012년부터 피고인의 국회의원실에 소속된 보좌관임나. 공소사실의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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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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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741 판결문) 도주한 피싱범 소환 노력없이 궐석재판 선고…대법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741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려원(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노2884 판결 및 2023초기 6304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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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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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2956 판결문) 대법 “주택조합 제명된 뒤 가입계약 무효 주장, 신의성실 원칙 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956(반소)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 2025다212957(반소) 부당이득금 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김인권, 최영주 반소피고, 상고인 C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성훈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나118860(본소), 2023나118877 (반소), 2023나118884(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 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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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2,925명 입건, 918명 기소)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2,925명 입건, 918명 기소)

○ 검찰은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5. 12. 3.까지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하였고, 그중 10명을 구속하였음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대비46.2%, 제19대 대선 대비 233.1%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것에 기인하였음 ○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총 1,660명으로 전체 사건의 56.8%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11.5%, 금품선거 사범이 3.3% 순이었음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총 8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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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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