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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와 액상담배 혼합하여 부정의약품 제조하여 강남 유흥업소 등에 유통 피의자 등 10명 검거(구속 2)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와 액상담배 혼합하여 부정의약품 제조하여 강남 유흥업소 등에 유통 피의자 등 10명 검거(구속 2)

-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와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담배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부정의약품 제조(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 987개)- 제조한 전자담배 카트리지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 1,500ml, 전자담배 카트리지 513개 등 압수 제조·유통책 3명, 밀수입책 2명 등 총 10명 검거(구속 2), 외국 국적 핵심 피의자 2명 인터폴 적색수배프로폭세이트(Propoxate)를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해외에서 밀수입한 전문의약품과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담배와 일정 비율 혼합하여 부정의약품을 제조한 후 강남 일대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피의자 등 총 10명을 검거(구..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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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433 판결문)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잘못된 유사근로자 선정과 표준임금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54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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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609 판결문)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6609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21. 7. 28.과 2021. 8. 24.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故F(이하 “근로자 본인”)는 G광업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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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96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대상 해당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1896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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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918 판결문)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 위탁받은 자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하다 판단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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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 판결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801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피고가 2024. 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311,132,150원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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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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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5226 판결문) 고객 휴대폰 경찰에 넘긴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진재용 변호사 임소진(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은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금지행위를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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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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