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53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 E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임재동, 김춘호, 이재찬, 정선균, 권재경(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2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24 가. 뇌물수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업무상배임 마. 업무상횡령 바. 뇌물공여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아. 배임수재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이자제한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A 2. 가.나.다.차. B 3. 나. C 4. 나.라.마.바. D 5. 다.라.마.사.아.자. E 6. 라.바. F 상 고 인 피고인 B, E, F 및 검사(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최보람, 이경우, 박한결 변호사 홍덕희, 김혜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4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김창호, 한경수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B 일대에 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0369 가. 명예훼손 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 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23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9. 6. 11.경까지의 기간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 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D사옥 앞에서, 공소장(공소장변경허 가된 부분 포함, 이하 같다)에서 특정한 각 일정 기간 별로 “C는 언론을 매수하여 국 민의 눈..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519 손해배상(국)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정혜진, 박성용, 유슬기, 김유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김원정, 김춘호, 이현석, 조성준, 강준석, 송희권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유재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205404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한국..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9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열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8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주민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