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51718 판결문)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받기 전 근로조건 다시 교섭 가능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원고, 피상고인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정준영, 탁선호, 장석우, 서범진, 이환춘, 강빈,송아람, 권두섭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용호, 김종수, 민일영, 손민지, 유성훈, 윤혜영,장재혁, 정진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