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4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A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욱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재노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