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179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D 4.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임영호 피고, 상고인 1. H 2. I 3. J 4. K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유남근, 진호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나6225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71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석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533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상납요청에 따라 양주를 제공한 것이 아 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판단한 다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 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11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정수연, 한아인, 최민주, 신주희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박한나, 최정민, 나정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이안의, 박해조, 정다애 피고, 피상고인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광명, 송헌, 이상화, 배수인, 구병석, 문태원, 탁 병모, 김연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1156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소순길, 하상수, 설재욱, 임지원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0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2015. 7. 15. 피고와 이 사건 보트(등록번호 H 모터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 저기구 소유자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A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박순성, 여훈구, 변동열, 정명수 피고, 피상고인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하태헌, 유무영, 이정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18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법에 따라 소속 D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