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오태환, 박종철, 김승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 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 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김종국, 배현태, 고정은, 김용덕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김효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이영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506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라 한..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73803 임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경화, 구본권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김성수, 권영환, 장현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20455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 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 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974 임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완, 김상민, 이욱래, 조홍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6나13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D병원격려금(이하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 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8747 보험금 2022다308754(병합) 보험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5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제, 김용덕, 백장훈, 서우정, 임시규, 홍석범, 정영식, 오상진, 김희중, 김정, 김수희,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➊ 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