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다29587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주 심 대법관 노태악대법관 서경환대법관 노경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사건 2024나13730 성적확인의 소판결선고 2024. 11. 13.(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330 판결) 1심 학생 승소-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적용할 경우 학생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 지참 행위가 해당 시험 과목의 점수 상승 등 공정성을 저해할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심 학교 승소-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취지는 소지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실제로 관련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 학생의 행위는 규정에서 금지한 반입금지 물품 지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고등학교 시험 부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