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대법원 2020두54074 판결문)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이용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7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정당하다 판단

(대법원 2020두54074 판결문)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이용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7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정당하다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07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강상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윤동영, 장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의 원심판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제3항, 제5의 나항 기재 시정명령, 제6항 기재 시정명령 중 재재보험(원고의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관련 해외출재특약 포함)에 관한 부분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의..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7.
  • textsms
(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금융사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면 그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32526 대여금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오성진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임자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나. 원고..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7.
  • textsms
(대법원 2025다200813 판결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대법원 2025다200813 판결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위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사용해 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 건 2025다200813 손해배상..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5.
  • textsms
(대법원 2021다293695 판결문)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다293695 판결문)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 건 2021다293695 정산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18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3.
  • textsms
(대법원 2023두47411 판결문)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이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두47411 판결문)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이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

사 건 2023두474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피고참가행정청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2014. 3.경 E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였..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3.
  • textsms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문) 과세예고 통지후 일주일 만에 과세고지, 절차 위법…처분 취소해야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문) 과세예고 통지후 일주일 만에 과세고지, 절차 위법…처분 취소해야

사 건 2025두33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오세욱, 배재훈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8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절차상 하자 유무) 가. 관련 규정과 법리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3.
  • textsms

(대법원 2024두31185 판결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후 등기해도 단독 분양 대상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사 건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I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J 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K가 1980. 10. 22. 사망하였다.다. K의 자녀인 L, M, N, O, P, Q(이하 ‘L 등 6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3.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2
  • 3
  • 4
  • ···
  • 6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