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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4418 판결문) 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매매…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가능"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84418 건물인도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상고인 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1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12. 23. 임대차기간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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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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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1104 판결문) 대법 "잘못된 과세, 부당이득인지는 '중대 하자' 여부 따져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1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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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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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7607 판결문) 피해자에 보험금 한도까지 줬어도… 대법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77607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미숙, 임현정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남지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3070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담보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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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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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09756 판결문) 재판 중 제출한 계약서에 드러난 개인정보... 대법 "정당행위, 위법 아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75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가. 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7334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C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나. E은 2021. 5.경 F으로부터 원고와 G가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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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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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37493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333억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해운대구청 패소 뒤집어

원고(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엘시티피에프브이(이하 ‘엘시티’)에 시공을 위탁하고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약 2,336억 원에 매도하였고, 엘시티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마쳤음. 피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약 5,167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으로 약 333억8,0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적어도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로 보아야 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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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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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6022 판결문) 소멸시효 뒤 채무승인 "빚 갚겠다는 것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326022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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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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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9454 판결문)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은 ‘대상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 (성과급을 준 해가 아닌 성과급지급 대상연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454 임금 2020다219461(병합) 임금 2020다219478(병합)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정명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문찬두, 박종흔, 정희정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4나2045667, 2014나2045681(병합), 2014나204567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D, E, F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D, E, F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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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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