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선고 2025. 4. 15. 해외 파견근무를 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ㄱ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
사건 2024다210837 구상금판결 2025. 2. 20.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 중복 가입한 집에서 아랫집의 실수로 난 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아파트 화재보험에 피보험자의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한다는 특약(‘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한다 )때문
사건 2024다29587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주 심 대법관 노태악대법관 서경환대법관 노경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사건 2024나13730 성적확인의 소판결선고 2024. 11. 13.(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330 판결) 1심 학생 승소-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적용할 경우 학생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 지참 행위가 해당 시험 과목의 점수 상승 등 공정성을 저해할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심 학교 승소-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취지는 소지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실제로 관련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 학생의 행위는 규정에서 금지한 반입금지 물품 지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고등학교 시험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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