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정봉기, 박재형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한상준, 이시훈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418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C는 2010. 9. 10. D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 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589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홍석범, 여훈구, 백재호, 오상진, 김희중, 김정,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3221(본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2023다203238(반소) 정산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피상고인 5. F 6.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I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이기영, 박은경, 신수현, 강석현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본소), 2021나 591619(반소) 판결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