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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66181 판결문)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대법원 2024두66181 판결문)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연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본세(제1, 2, 3 상고이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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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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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문)  약정 어긴 주주, 시정을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 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문) 약정 어긴 주주, 시정을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 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정재환 피고, 상고인 B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노은정, 박재형, 한무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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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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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54074 판결문)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이용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7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정당하다 판단

(대법원 2020두54074 판결문)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이용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7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정당하다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07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강상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윤동영, 장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의 원심판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제3항, 제5의 나항 기재 시정명령, 제6항 기재 시정명령 중 재재보험(원고의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관련 해외출재특약 포함)에 관한 부분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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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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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다232526 판결문) 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사 "대출금 갚아라" 요구할 수 없다.

금융사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면 그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32526 대여금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오성진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임자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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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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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00813 판결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대법원 2025다200813 판결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위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사용해 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 건 2025다20081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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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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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93695 판결문)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다293695 판결문)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 건 2021다293695 정산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18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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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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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7411 판결문)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이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두47411 판결문)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이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

사 건 2023두474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피고참가행정청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2014. 3.경 E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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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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