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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37493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333억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해운대구청 패소 뒤집어

원고(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엘시티피에프브이(이하 ‘엘시티’)에 시공을 위탁하고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약 2,336억 원에 매도하였고, 엘시티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마쳤음. 피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약 5,167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으로 약 333억8,0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적어도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로 보아야 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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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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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6022 판결문) 소멸시효 뒤 채무승인 "빚 갚겠다는 것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326022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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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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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9454 판결문)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은 ‘대상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 (성과급을 준 해가 아닌 성과급지급 대상연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454 임금 2020다219461(병합) 임금 2020다219478(병합)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정명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문찬두, 박종흔, 정희정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4나2045667, 2014나2045681(병합), 2014나204567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D, E, F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D, E, F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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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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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문) 보이스피싱 대출…대법 "은행이 본인확인 노력 다하면 대출계약 유효하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박강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2022. 7. 13. 16:33경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E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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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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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05384 판결문) 대법 "채무자 재산 알만한 특수관계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 못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김지수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145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전처로서 2014년경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에 대하여 4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분할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위 채권은 2014. 11. 28. 일부가 변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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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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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20691 판결문) 근로자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행위는 남여고용평등법 위반해 무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0691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현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I (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8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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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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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4530, 2023다264547 판결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불법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대금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2023다2645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71554(본소), 2022나71868(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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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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