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0691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현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I (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8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이 사건 시설에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