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