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알선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하고 이들이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수취
-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된 환자의 진료비를 반환하라며 병원 관계자를 협박한 알선조직 대표 등 2명은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25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알선조직 브로커 46명,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료인 18명, 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알선조직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함
- A씨 등은 하위 직급에 회원을 모집하도록 조직원을 교육하고, 회원이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 보험사에서 일부 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알선 행위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진료비 2,0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하였음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알선조직에서 환자들을 알선받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비례해 일명 ‘역(逆)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함
◦경찰은 향후에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사건개요
◦A씨 등 B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21년 6월경 ○○의원에 환자 C를 알선하였고, C는 ○○의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였음
※ C와 같은 환자들은 진료비의 80~90%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800~900만원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으므로 치료부담이 덜함
- ○○의원은 진료비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B회사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A씨 등은 그 무렵부터 ’25년 5월경까지 총 3,586회에 걸쳐 환자를 알선하여 진료비 137억원을 결제하게 하고 진료비의 일부인 36억원을 수수함(의료법위반)
※ 줄기세포 치료, 백내장, 맘모톰(유방 내 종양제거), 하이푸(자궁근종 치료), 킬레이션(혈관 중금속 수치 저하), 도수치료, 항노화 치료 등 다양한 진료 알선
- A씨 등은 B회사를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하여 개설·운영하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음(방문판매법위반)
◦○○의원 등 20개 의료기관은 B회사 임직원들로부터 환자를 알선받고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의 일부인 36억원을 B회사에 지급함(의료법위반)
◦A씨 등은 ’24년 12월경 □□의원 등에 찾아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들의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알선으로 신고하겠다며 의료기관 관계자 5명을 협박하여 2,129만원을 갈취함(공갈)
- 경찰 수사가 시작된 ’25년 6월경 △△병원 관계자에게 변호인 선임비용 1,000~3,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병원이 어떻게 되는지 책임질 수 없다며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공갈미수)
【적용법조】의료법 제88조(환자알선) ··················· 3년↓, 3천만원↓
방문판매법 제58조(미등록 다단계판매) ······ 7년↓, 2억원↓
형법 제350조(공갈) ························ 10년↓, 2천만원↓
사건의 특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회원 약 3,000명을 모집
- A씨는 ’21년경 대표,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팀장으로 구성된 B회사를 설립하여 알선환자 수, 진료비 등으로 실적점수를 쌓아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실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고급자동차를 지급하겠다며 승진 동기를 부여
- 일부 환자는 직접 알선조직에 팀장으로 가입하여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 비율(15%)을 알선조직을 통해 돌려받았으며, 이후 실적을 쌓아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기도 하였음
| 직급 | 팀장 | 이사 | 상무 | 전무 | 부사장 | 대표 | 합계 |
| 비율 (진료비 1,000만원 시 직급별 수당) |
15% (150만원) |
4% (40만원) |
2% (20만원) |
1% (10만원) |
1% (10만원) |
7% (70만원) |
30% (300만원) |
◦전직 보험설계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어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한 고가의 치료 위주로 환자들을 알선
- 알선조직의 대표 A씨 등은 전직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경험과 인맥을 이용하여 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알선 계약을 체결함
-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안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도록 함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합법적인 광고대행 또는 회원 할인 혜택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
- 의료기관별 수수료 지급률을 책정하고 실질적인 알선계약은 구두로 체결하고, 외관상 광고대행 또는 회원할인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광고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음
당부사항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지인 등을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 알선조직은 합법적인 광고대행이라며 의료기관에 접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료기관에서 환자유치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함
◦특정 의료기관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 주는 경우 환자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 필요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광역수사단 | 책임자 | 대 장 | 백승언 | (02-700-4075) |
| 형사기동대 | 담당자 | 팀 장 | 배은철 | (02-700-2167)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