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사가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치밀한 수법 사용
병원 건물 內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의 50% 리베이트 수수
대한비만학회의 비만진료지침을 무시하고 향정 식욕억제제 최대량 처방
- 처방전 제공 대가 처벌조항 신설 이후 약사 리베이트 적발 최초 사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0. 2.∼’25. 2. 間 비의료인들이 의사 등과 공모하여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3개소를 운영하며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2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의료법위반) 7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금 16억 3천만원을 기소 前 추징보전하였음(의료법 23조의5 ①, ③)
❍ 또한,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도매상 및 약사 등 7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음(약사법 24조의2 ①, ②)
□ 사건 개요
| ▸마케팅 업자(3)·의사(4) 공모, 3개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을 개설·운영 ▸3개 약국과 독점계약 체결, 처방전 수익 5:5로 약정, 16억 상당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 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 5억 상당 리베이트 수수 |
□ 수사 경과
❍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받아 착수, 혐의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여 사무장병원 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을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검찰에 송치하였음
□ 사건의 특징
❍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범행을 설계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던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들의 행태와 달리 이 사건 범행 최초 설계자이자 제안자는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으로 확인되었고,
-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병원 수익은 마케팅이 좌우하는 점에 착안,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여 공모하였음

❍ 병원 개설자금을 ‘차용금’으로 위장, 단순 투자자로 가장
- 비의료인들이 고용한 의사와 허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개설 및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위장하여 고용 의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변제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實 운영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을 남기는 치밀한 수법 사용

❍ 단속에 대비,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 처방만으로 진료
-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회피하고자 철저히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약 처방으로만 진료하였고,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 내부 직원들의 허위 치료경험담 작성 환자 유치
-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허위의 치료경험담을 작성하도록 하여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하였음

❍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하여 처방약 일괄 선정
-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에 따라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과 각종 검사 실시 후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처방을 하여야 함에도,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하여 ‘단계별’, ‘유지약’ 등을 사전에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처방하였고,

- 자체 ‘진료가이드’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진료 및 처방하게 하고, 특히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기준치 內)하여 그 결과 일부 부작용 환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부당한 경제적 이익) 금지 조항 신설 관련법령(’24.1.23. 개정)
약사법 제24조의2】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의료법 제23조의5】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 개설자 등이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법제처 제공>
❍ (처벌조항 적용 최초 적발) 그동안 처방전 제공의 조건으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관행이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으나, 법령의 미비로 처벌하지 못하던 것을 처벌조항 신설 이후 해당 조항 의율, 약사들 최초 적발
당부 사항
❍ 다이어트 병원 선택 시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곳인지, 약물 처방 시 부작용 안내와 건강상태 평가 등 반드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 다이어트 치료효과의 체험담이나 과장된 광고만을 믿고 과도한 다이어트 약 처방에만 의존할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림
❍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 구조적인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첩보활동과 엄정한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해 나갈 예정임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책임자 | 대 장 | 백승언 | (02-700-4075) |
| 형사기동대(1팀) | 담당자 | 팀 장 | 이승하 | (02-700-2166)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