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자치단체(5개)·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범행
- 원청에 하도급 업체 직원 일부를 일시적으로 취업시키거나, 용역의 수행과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관계기관
단속회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3년 5월경부터 ’25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시설물(교량·터널 등)의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 없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하였음
【적용법조】시설물안전법 제65조 제1항 제6호...... 2년↓징역, 2천만원↓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1호...... 2년↓징역, 2천만원↓벌금

❍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등 관리주체에 위반업체 26개를 통보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등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한 사안의 점검 용역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음
□ 사건 배경
❍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계기로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어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최근 주요 시설물 관련 사고】
| 구분 | 관련 내용 | |
|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23년) |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참여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점검업체 관계자 기소되어 재판中 |
|
| 오산 옹벽 붕괴사고(25년) |
안전점검시 현장 인원을 허위 기재하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하도급 수행하는 등 혐의로 수사中 |
❍ 최근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불법 집중단속’ 과 병행,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안전진단업체의 비리에 관하여 수사하였음
□ 수사 진행 경과
❍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진단 등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무등록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 착수
❍ ’25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4명,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 6명, 총 40명을 검거하여 범행 입증
사건의 특징
❍ 대규모 안전진단 업체의 용역 독식 현상
- 발주처에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데 용역 수행 실적, 소속 직원 실적 등에 따라 참가 자격을 부여함
- 규모가 큰 업체 몇 곳이 용역을 독식하며 보유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 하도급받은 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재하도급하여 용역 수행
❍ 도급업체(원청)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적으로 등록하거나, 용역과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단속을 피함
❍ 전국 단위로 안전진단 등 용역을 하도급 형태로 수행
- 지역 제한 입찰 공고에 따른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본점 외 여러 他지역 지점 사무실을 개설하여 최대한 많은 용역을 낙찰받은 다음, 용역 대금의 60~70%를 지급하며 용역을 하도급하였음
【수사 대상 불법하도급 규모】
| 형태 | 불법하도급 | 무등록 안전진단 수행 | |
| 하도급 | 재하도급 | ||
| 대상자 | 업체 26개 | 업체 3개(26개 內 포함) | 무등록업체 관련자 6명 |
| 용역 | 용역 115건 하도급 | 용역 41건 재하도급 | 용역 14건 무등록 수행 |
□ 시사점 및 당부사항
❍ 이번 수사로, 안전진단업체의 전국적인 불법하도급 행태 및 단속 회피를 위해 도급회사에 일시적인 취업을 하면서까지 위장하는 수법을 확인
❍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25. 12. 4.부터 시설물안전법상 일부 조항*의 처벌이 강화되므로, 안전업체 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용역수행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며,
* 시설물안전법 제65조 제1항(결과보고서 거짓작성 등)...... 2년↓징역, 2천만원↓벌금 → 3년↓징역, 3천만원↓벌금 (법제처 개정이유)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함
-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뿐 아니라 이와 관계된 유착비리 등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임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책임자 | 대 장 | 백승언 | (02-700-4075) |
| 형사기동대(1팀) | 담당자 | 팀 장 | 이승하 | (02-700-2166)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