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환자 알선하고 리베이트 수수한 알선조직 대표, 의료인 등 77명 검거(구속 2명)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알선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하고 이들이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36억원을 리베이트로 수취

-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된 환자의 진료비를 반환하라며 병원 관계자를 협박 알선조직 대표 등 2명은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25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알선조직 브로커 46,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 관계자 31(의료인 18, 직원 13)을 검거하고, 이 중 알선조직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함

- A씨 등은 하위 직급에 회원을 모집하도록 조직원을 교육하고, 회원이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 보험사에서 일부 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알선 행위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진료비 2,0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하였음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알선조직에서 환자들을 알선받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비례해 일명 ()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함

경찰은 향후에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사건개요

A씨 등 B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216월경 ○○의원에 환자 C 알선하였고, C○○의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였음

C와 같은 환자들은 진료비의 80~90%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800~900만원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으므로 치료부담이 덜함

- ○○의원은 진료비 1,000만원의 30%300만원을 B회사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A씨 등은 그 무렵부터 ’255월경까지 총 3,586회에 걸쳐 환자를 알선하여 진료비 137억원을 결제하게 하고 진료비의 일부인 36억원을 수수함(의료법위반)

줄기세포 치료, 백내장, 맘모톰(유방 내 종양제거), 하이푸(자궁근종 치료), 킬레이션(혈관 중금속 수치 저하), 도수치료, 항노화 치료 등 다양한 진료 알선

- A씨 등은 B회사를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하여 개설·운영하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음(방문판매법위반)

○○의원 등 20개 의료기관은 B회사 임직원들로부터 환자를 알선받고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의 일부인 36억원을 B회사에 지급함(의료법위반)

A씨 등은 ’2412월경 □□의원 등에 찾아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들의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알선으로 신고하겠다며 의료기관 관계자 5명을 협박하여 2,129만원을 갈취함(공갈)

- 경찰 수사가 시작된 ’256월경 △△병원 관계자에게 변호인 선임비용 1,000~3,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병원이 어떻게 되는지 책임질 수 없다며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공갈미수)

적용법조의료법 제88(환자알선) ··················· 3, 3천만원
방문판매법 제58(미등록 다단계판매) ······ 7, 2억원
형법 제350(공갈) ························ 10, 2천만원

 

 

사건의 특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회원 약 3,000명을 모집

- A씨는 ’21년경 대표,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팀장으로 구성된 B회사를 설립하여 알선환자 수, 진료비 등으로 실적점수를 쌓아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실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고급자동차를 지급하겠다며 승진 동기를 부여

- 일부 환자는 직접 알선조직에 팀장으로 가입하여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 비율(15%)을 알선조직을 통해 돌려받았으며, 이후 실적을 쌓아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기도 하였음

직급 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대표 합계
비율
(진료비 1,000만원 시 직급별 수당)
15%
(150만원)
4%
(40만원)
2%
(20만원)
1%
(10만원)
1%
(10만원)
7%
(70만원)
30%
(300만원)

전직 보험설계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어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한 고가의 치료 위주로 환자들을 알선

- 알선조직의 대표 A씨 등은 전직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경험과 인맥을 이용하여 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알선 계약을 체결함

-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안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도록 함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합법적인 광고대행 또는 회원 할인 혜택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

- 의료기관별 수수료 지급률을 책정하고 실질적인 알선계약은 구두로 체결하고, 외관상 광고대행 또는 회원할인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광고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음

 

 

당부사항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지인 등을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 알선조직은 합법적인 광고대행이라며 의료기관에 접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료기관에서 환자유치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함

특정 의료기관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 주는 경우 환자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 필요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광역수사단 책임자 대 장 백승언 (02-700-4075)

형사기동대 담당자 팀 장 배은철 (02-700-2167)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