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7741 가. 살인 나. 살인예비 2025전도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배순도(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5노34, 2025전노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