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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538 판결문)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7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68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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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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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741 판결문) ‘순천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7741 가. 살인 나. 살인예비 2025전도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배순도(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5노34, 2025전노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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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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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86 판결문) SNS에서 상대방 특정해 성희롱…대법 “계정 차단됐어도 처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식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년의 자궁과 생리혈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고문 하자"는 글(이하 ‘이 사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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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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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8664 판결문)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최지윤, 김승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재판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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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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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3673 판결문) 재판 증거로 ‘입주자 개인정보’ 낸 동대표 회장…대법 “정당행위” 해당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노21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C과 공모하여 2020. 6. 15.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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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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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943 판결문)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943 가. 살인 나. 살인미수 2025보도5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황대성(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전주)2024노222, 2024보노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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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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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929 판결문) 치과의사가 치아 손상 망상 빠져…치과의사에게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형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929 특수폭행 2025감도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춘천)2025노47, 2025감노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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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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