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김진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노2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5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