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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614 판결문) 민간인 불법도청 전직 국정원 직원들 ‘무죄’ 최종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46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옥(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준, 윤상호, 이병호, 이소혜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재, 양시훈, 서지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3노28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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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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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319 판결문)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319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5전도8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712, 2025전노21(병합), 2025보노2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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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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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697 판결문) 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 뒷돈' 챙긴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97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마. 입찰방해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나.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신석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6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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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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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010 판결문) 상대 정당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한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01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만(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여창, 이민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 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 고인 A에 대하여 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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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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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665 판결문) 재개발추진위 반대 현수막 뜯어낸 추진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65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노28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 원장이고, 피해자 C은 B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이 사건 지주협의회’라 한 다)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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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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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667 판결문) 전직 구의원 밀쳐 상해 입힌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 징역형 집유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67 상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노36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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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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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7272 판결문, 보도자료)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의 주당 주식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한 다음, 피고인 1 등에게 감자 후 환급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 3, 4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피고인 1, 3, 5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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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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