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3869 판결문)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행위에 소급 적용 불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6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일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9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5. 5. 14.부터 10년 내인 2023. 3. 5. 01:02경 포천
시 B글램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023. 1. 3. 법률 제
19158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2023. 1. 3.)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 4. 4.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3. 3. 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
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
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죄
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그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386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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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