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902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734 판결, 2025초기63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
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 제23조
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규정과 재심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
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
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
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
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
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소환장 등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
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
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
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
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
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