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형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