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7.22.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주요내용

 

.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2).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3조제2항제6호 신설).

 

.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3조의5).

 

.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8조의2 신설).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11).

 

.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19).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4호)(202507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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