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
2025. 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시, 검사는 그 미수범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형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시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불허가시 그 이유를 통지토록 개정개정법 시행일자는 6개월 뒤인 2025. 9. 19.입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오늘자(2025.2.28.)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거선별신청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 규정-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판절차 갱신절차에서 녹음물의 경우 재생 외에 녹취서 열람(조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필요시 녹음물 청취) 이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했으나,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