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0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