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형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

202548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0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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