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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32709 판결문)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두327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영, 강상욱, 박찬익, 한예선, 김성훈, 김우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장품, 박상진, 이온달, 염주민, 김문희, 임성택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담당변호사 이호영, 김설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누361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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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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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70 판결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폭파작업 후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7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주 문 1. 피고가 2024. 7.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5. 27. 11:10경 주식회사 B의 강원 영월군 소재 광산 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원석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하지 비골두 골절,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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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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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412 판결문)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청구한 사안에서,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54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78. **. *.부터 2007. **. **.까지 B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6.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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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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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760 판결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22세 남성에 대하여 평소 아무런 지병도 없었고 뇌정동맥 기형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예방접종과 사망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760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1. A 2. B 피 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1. 피고가 2023. 6.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8. 17. 코로나19(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았다.나. 망인은 2021. 8. 22.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실질내 혈종제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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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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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88 판결문)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판단 사례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등 시공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정지 8개월 선행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18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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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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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72 판결문)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공단부담금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단부담금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272 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문 1. 피고가 202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95,179,73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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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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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판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393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게 한 2023년도 사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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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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