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N
    • 경찰청 N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 판결문)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 판결문)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08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5.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10. 25. 원고에게 ‘2023. 10. 27. 23:37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157%)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년의 결격기간 (2024..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9.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43 판결문)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43 판결문)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 처분은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추진위원의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인 하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9.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008 판결문)  대학교 운영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 진행된 점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 인정하여 재산세 면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008 판결문) 대학교 운영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 진행된 점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 인정하여 재산세 면제

사 건 2024구단700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9.주 문 1. 피고가 2023. 5. 5. 서울 종로구 B동 C 외 16필지 토지 28,956.58㎡1)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재산세 110,836,630원, 도시지역분31,104,250원, 지방교육세 22,167,33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9.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05 판결문)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05 판결문)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 사 건 2024구단72905 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1. 26. 원고..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9.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7924 판결문) 바(bar)를 운영자가 인력공급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7924 판결문) 바(bar)를 운영자가 인력공급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

바(bar)를 운영하는 원고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청소년들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792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피고가 2024. 10. 3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9.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95 판결문)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 받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95 판결문)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 받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 한 사안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법한 확대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위법한 확대조사 전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3구합71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8,438,990원(가산세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32,05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9.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판결문)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인정되고,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판결문)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인정되고,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9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5.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2
  • 3
  • 4
  • ···
  • 24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N
    • 경찰청 N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