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원안대로확정하자, 원고 의왕시장이 위 재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①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한지 여부에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두382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도형, 김홍기, 황재희, 문정일, 차한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이호영, 방주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519 손해배상(국)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정혜진, 박성용, 유슬기, 김유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김원정, 김춘호, 이현석, 조성준, 강준석, 송희권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유재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205404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한국..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김희철, 유경란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연 담당변호사 안수영, 정진욱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5584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는 189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C 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76. 1. 5. B..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4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안정호, 홍기만, 정영식, 김예형, 김성훈, 정영섭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권순일, 이인석, 현민석, 박재완, 이상우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