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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원신청을 처리한 ‘기안시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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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0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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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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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38 판결문) 설치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38 판결문) 설치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한 사건에서, 데크가 설치될 당시 주택법 등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상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038 시정지시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무단증설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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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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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판결문)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수용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판결문)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수용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28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교 총장1)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30. --- 판결문 중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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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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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46 판결문)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46 판결문)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등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충분한 서류 보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8446 간접비고시비율 취소청구 원 고 1. 학교법인 A 2. B산학협력단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9. 개정 고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 제2항 [별표 6] 중 B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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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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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042 판결문)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042 판결문)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4구합51042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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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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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82 판결문) 중학교 교장이 신규교사 채용 절차에서,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전형점수 수정지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82 판결문) 중학교 교장이 신규교사 채용 절차에서,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전형점수 수정지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하다 판단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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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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