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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797 판결문)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 관련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예정된 바에 비하여 사업을 지나치게 미흡하게 추진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9797 협약해약및환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피 고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문 1.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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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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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588 판결문)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당초 해당 건물이 대한민국 소유였다고 볼 수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울타리를 세워 건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나,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아닌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2588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 원 고 A 피 고 1. 국가유산청장 2.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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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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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737 판결문)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결과 통보 취소 판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 )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6조 제2항 제2호 중 어느 사유(심의결과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인지, 아니면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락인 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여 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받은 것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평가결과 통보를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737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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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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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4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재조치한 사안, 취소 판례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 사안에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재대상이 된 방송 내용 중 일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재조치를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343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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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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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917 판결문)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하자, 피고가 홍보대사들이 소속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9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20.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1. 8.경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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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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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4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643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ㆍ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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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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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따른 제2 제재조치명령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지방송명령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544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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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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