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고소인 K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했고, 해당 1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존 관행과 다른 판결이라 주목됩니다. 아래는 서울행정법원 자료입니다. 사 건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선고 2024. 12.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서류 중 일부분을 가린 채 공개하였음에도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