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760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1. A
2. B
피 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3. 6.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8. 17. 코로나19(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았다.
나. 망인은 2021. 8. 22.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실질내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등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으며, 2021. 9. 9. 뇌사판정을 받은 후 2021. 9. 1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6. 21.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상은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적 개연성도 낮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23. 8.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11,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사망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사망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사망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사망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 7, 12호증, 을 제9호증, D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E병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2021. 8. 17.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한 이후 불과 5일 뒤인 2021. 8. 22. PC방에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실신하였고,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았는데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2021. 9. 18.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망인은 이 사건 백신 접종 무렵 22세의 남성으로 별다른 지병을 갖고 있지 않았고,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받은 적도 없었다. 한편, ‘뇌동정맥 기형(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이란 선천적으로 뇌의 일부 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 없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혈관기형을 칭하며 뇌동정맥 기형이 있을 경우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망인이 뇌내출혈로 입원한 직후 분당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뇌동정맥 기형이 의심된다(r/o AVM)’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망인이 입원할 당시 상태 등을 토대로 의료진이 뇌동정맥 기형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작성된 의무기록이나 영상자료에는 뇌동정맥 기형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수술을 담당하였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역시 망인의 뇌동정맥 기형 가능성에 관하여 ‘수술소견 및 영상소견을 종합하면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의 가능성은 배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 게 선천적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있다거나, 그것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백신 접종 이후 5일 뒤 발생한 뇌내출혈의 경우 일반적인 임상 상황을 고려할 때 백신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이 맞고, 백신으로 인한 모종의 신체적 변화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4) 질병관리청이 작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2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에서는 망인과 같은 뇌내출혈을 이상반응 중 하나로 명시하지 않고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이상반응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코로나19 백신의 이례적인 빠른 개발 속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어떠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뇌내출혈이 발생한 사례가 의학계에도 보고된 점, 질병관리청 등이 공식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반응 외에 의학적으로 다른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자료들에 뇌내출혈이 이상반응 중 하나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백신 접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