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412 판결문)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청구한 사안에서,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54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78. **. *.부터 2007. **. **.까지 B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2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12. 원고에게 ‘2021. 4. 28. 근로복지공단 C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일초율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3%로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5년 11개월간의 갱내 운반(전차운전, 5년 6개월) 및 갱외 낙탄처리(5개월) 작업을 제외하고는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의 노출 수준이 낮아 전체 13년간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갱내에서 내전공으로 근무하는 등 과거 작업 내용,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영향력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으나, 적어도 흡연력과 직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력

-비실명화로 생략-

2) D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 내전공과 충전원은 서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숙련도에 따라 충전원은 내전공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한다. 작업장의 차이만 있을 뿐 업무의 성격상 전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다.
- 원고가 담당한 충전공은 갱 내외의 축전차 수리실에 근무하며 내전공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의 1일 갱내 체류시간은 4시간이고, 갱내 업무와 갱외 업무의 비중은각 50%이다.
3) B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 원고가 수행했던 내전공(전기설비관리) 업무 내용은 갱내 모든 전기시설물 설치, 철수 및 유지보수 작업이다. 내전공과 전기설비관리는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업무를 지칭한다.
- 원고가 수행했던 내전공 업무는 100% 갱내 업무이다.
4) 건강검진 문진표상 원고의 흡연력
5) 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폐질환)]의 의학적 소견

- 갱내 작업자의 경우 10년 근무시 이 사건 상병의 분진 노출수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원고의 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분진에 노출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3년 정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갱내 작업을 포함하고 있어 분진에 누적 노출수준이 낮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의 분진노출 이력은 이 사건 상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SAPALDIA 코호트를 이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위한 직업적 최소노출 기간을 6년~10년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다.
- 흡연기간이 증가할수록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이 증가하다. 원고는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 흡연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다. 다만 심한흡연자에서도 50% 미만에서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점과 전세계적으로 절반 정도가 흡연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흡연 외의 원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흡연과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직업력이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 수준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직업적 요인 외에 다른 위험요인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고는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어 흡연이 주요 원인이거나 흡연력과 직업력이 상호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광업소, B광업소에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3. 사.항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 로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같이 탄광 지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


다) 원고는 13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낙탄 처리(5개월), 갱목 운반(5개월) 작업 외에는 갱내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도계광업소 근무기간(1년 6개월) 동안 작업시간 중 50%만 갱내 작업을 한 점과 G 근무기간 중 다른 근무이력[2004. 5. 20. ~ 2004. 6. 20. H(주) 잡일, 2005. 3. 10. ~ 2005. 4. 25. I관리소 산불감시]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갱내 근무기간은 10년을 초과한다.


여기에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에는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분진 등 노출 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분진에 노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직업환경연구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갱내 운반(전차운전, 5년 6개월) 작업과 갱외 낙탄처리(5개월) 작업 외에는 분진 등 노출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를 주요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역학조사 회신에서는 같은 갱내 작업인 운반 업무와 내전공 또는 충전공 업무의 분진 등 노출 수준을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요인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20년 이상 금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위험요인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갱내 밀폐된 공간에서 10년 이상 분진 등에 노출된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의 흡연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상 분진 등 노출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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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