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등 시공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정지 8개월 선행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18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2024. 9. 25. 원고에게 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사업자인 원고는 2020. 12. 29. B㈜, C㈜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서구 일원 ‘D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21. 착공승인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이하 ‘이 사
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3. 4. 29. 이 사건 공동주택의 E동과 F동 사이에 위치한 지하 1층 주차장의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고 이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및 보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전단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내력 부족’이 지목되었고, 국토교통부는 피고 등에게 조사결과를 송부하며 원고를 비롯한 유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24. 2. 1. 위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시공시 설계검토 미흡 및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등 시공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바닥, 기둥 등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17)을 적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호).
라. 피고는 2024. 9. 25. 위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건설사업자는 공사현장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종시공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하주차장 붕괴의 주 원인인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1)에 따른 안전점검(자체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제2호 가.목 10) 나)를 적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