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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 판결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 판결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1407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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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 판결문) 건물 부설주차장에 2004. 7. 1.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의 해석상 주차장법 제32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 판결문) 건물 부설주차장에 2004. 7. 1.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의 해석상 주차장법 제32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0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2,605,2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대 477㎡, 그 지상 경량판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6.60㎡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5. 11. 25. 상속받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3/84 지분,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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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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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 판결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혜택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 판결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혜택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의 혜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534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23,660원, 지방교육에 14,607,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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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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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17 판결문)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17 판결문)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한 원고가 자가면역 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 건 2021구단56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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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56 판결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등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 보류하는 총회의결후 청산금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56 판결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등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 보류하는 총회의결후 청산금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보류하는 총회의결을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 등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산금의 지급이 토지 등 소유권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청산금 및 다른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2056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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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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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9 판결문)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후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한 출국명령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9 판결문)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후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한 출국명령을 취소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 건 2025구단52529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25. 2. 20.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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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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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 판결문)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 판결문)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819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원 고 A광역시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65,358,48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7. 1. 원고에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 281,692,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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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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