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 건 2025구단52529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25. 2. 20.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사 건 2024구합7819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원 고 A광역시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65,358,48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7. 1. 원고에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 281,692,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