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한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생한 기침, 가래 증상과 기질화성 폐렴의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예방접종 전 활성화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후 다발성 폐병변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병한 기질화성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행정][노동] 한의사가 폐업한 다른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의 고용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한의사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행정][일반]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하여 교육감의 교장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장임명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를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국립대학법인 총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명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행정][산재]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안,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
[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