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판결문)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피의자 본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3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종로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는 2024. 11. 27. 피고에게 원고를 피의자로 하는 2023-453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24. 11. 28.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대리인(변호인)으로서 고소인 등 타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 6호에 근거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소인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위 피의사건은 이미 불송치 결정되었으므로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안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무고를 당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법무법인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인 사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 란에는 ‘법무법인 B’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란에도 법무법인 B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 란에도 법무법인 B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에 관한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란에 모두 법무법인 B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 내용 란에만 피의자의 성명으로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개대상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서에는 법무법인 B가 원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있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임을 확인할 기재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은 법무법인 B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함으로써 원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단순히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이고 법무법인 B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