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693 판결문)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판매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 받은 사안에서, 위 손님이 상습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무전취식하며 금품 요구하거나 협박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35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69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5. 1. 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B”(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5. 1. 9. 원고에게 ‘주류 판매(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을 사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영업정지 3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원고는, C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술을 가져와 마신 것일 뿐, 원고가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주류 판매’는 인정할 수 없다는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24. 8. 11. 23:1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C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3캔을 15,000원에 판매하고,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D를 알선하였다.’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약*****),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원고는 자신이 C의 업무방해행위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즉 ‘원고가 2024. 8. 11.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류 판매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결과, 횟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24. 8. 11.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C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접대부 알선과 주류판매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원고 또한 업무방해 피해자에 해당하는바, 그위반행위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 113명의 노래연습장업자들은 C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술을 강요하고, 무전취식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C는 상습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이를 빌미로 삼아 업무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C의 업무방해 범죄 과정에서 유도된 것으로볼 여지가 크다.


라) 원고는 C의 업무방해 피해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의 없이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처분에서 정한 35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마)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위반행위 전력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하더라도 건전한 영업절서를유지하고 미풍양속 저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
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
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
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
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 끝.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