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7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5. 4.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2. 5. 20:01경 (비실명화로 생략) 버스를 운행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13㎞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한 (비실명화로 생략)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2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벌점 80점{= (중상 3명 × 15점) + (경상 5명 × 5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을 배점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면허정지 80일 처분(정지기간 2025. 2. 16.부터 2025. 4. 16.까지, 이하 ‘선행 면허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착한운전마일리지로 20일,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자교육) 이수로 20일, 특별교통안전교육(현장참여교육) 이수로 30일의 정지기간이 각각 감경되어 선행 면허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80일에서 10일로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2025. 2. 25. 선행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5.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벌점 147점{= (중상 3명 × 15점) + (경상 18명 × 5점) + (부상 1명 ×2점)}을 배점하고 ‘연간 누산벌점이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했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 때문에 공익 또는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2)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행정기본법 제2조 제5항), 제재처분을 포함한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3호).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면허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이 면허정지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 선행 면허정지 처분 당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선행 면허정지 처분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선행 면허정지 처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2개월 넘은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로서는 수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부상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버스에 탑승 중이던 다수 승객 중 중상자와 경상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한후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로교통법상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 섣불리 선행 면허정지 처분에 나아갔는바, 선행 면허정지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보다는 피고의 조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귀책사유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선행 면허정지 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하고 재직 중이던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정지기간을 감경받아 2025. 2.25. 그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상 제재는 완료되었고,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한 뒤 2025. 3. 4. C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선행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전부 완료된 이후인 2025. 4.1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다시 원고의 운전면허를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선행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되어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선행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는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도 아닌 이상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