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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21 판결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21 판결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를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에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각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수·냉면에 대한 OEM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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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27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27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각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위 각 처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7327 시정계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0. 30. 자 시정계고, 2023. 11. 23. 자 시정명령, 2023. 11. 29. 자 시정명령,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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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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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48 판결문)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48 판결문)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

환자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에서, 환자의 CT, MRI, 조직검사 등에 의하면 위 환자는 간외 전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부합하므로,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23구합70848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등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B에 관한 2022. 1. 20. 자, 2022. 2. 15. 자 및 2022. 3. 15. 자 요양급여비용 합계 3,274,150원의 감액조정처분, 2022. 4. 14. 자 및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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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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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878 판결문)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불합격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878 판결문)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불합격처분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한 원고들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원고들에게 낮은 평정을 부여한 것이 원고들을 직접차별 내지 간접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3구합84878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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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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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112 판결문) 새마을금고 부하직원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한 부장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112 판결문) 새마을금고 부하직원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한 부장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

새마을금고 부하직원에게 폭언, 개인계좌 강제 열람 및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조성, 신체적 위협 및 폭력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부장에 대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 판단 사 건 2024구합55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D’라 한다) 사이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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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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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원고 학교법인과 참가인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중재재정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 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3489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교수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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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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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41 판결문) 조합의 법률상 지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유무 등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41 판결문) 조합의 법률상 지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유무 등 관련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였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며,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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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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