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48 판결문)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
환자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에서, 환자의 CT, MRI, 조직검사 등에 의하면 위 환자는 간외 전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부합하므로,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23구합70848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등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B에 관한 2022. 1. 20. 자, 2022. 2. 15. 자 및 2022. 3. 15. 자 요양급여비용 합계 3,274,150원의 감액조정처분, 2022. 4. 14. 자 및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