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한 원고들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원고들에게 낮은 평정을 부여한 것이 원고들을 직접차별 내지 간접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3구합84878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3.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