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하직원에게 폭언, 개인계좌 강제 열람 및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조성, 신체적 위협 및 폭력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부장에 대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 판단
사 건 2024구합55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D’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3부해**** C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