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원고 학교법인과 참가인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중재재정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 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3489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교수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2024중재해석*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해석결정을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은 교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조 내지 제11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2)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24. 4.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중재재정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4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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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