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3구합7842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피고가 2023. 9. 8.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에 관하여 한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