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각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위 각 처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7327 시정계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0. 30. 자 시정계고, 2023. 11. 23. 자 시정명령, 2023. 11. 29. 자 시정명령, 2023. 11. 30. 자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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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