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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48 판결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48 판결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하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3구합5174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19,298,59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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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 판결문)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 유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 판결문)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 유지한 사안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을 유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비공개심리가 허용되고, 그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의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등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1882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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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29 판결문)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 사전통지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29 판결문)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 사전통지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한 사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을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차 현지조사에 관하여 따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6829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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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59 판결문)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59 판결문)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광고행위 계속을 이유로 전체 행위에 관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설령 1차 처분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과소한 제재였더라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81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송파구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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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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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36 판결문) 공사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36 판결문) 공사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58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3. 2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1) 관련 법리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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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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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7 판결문)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7 판결문)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의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진행되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유족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망인의 전사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급여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유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 사 건 2025구합53137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원 고 A 피 고 국군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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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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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390 판결문) 수십년간  기계설비 정비 업무중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390 판결문) 수십년간 기계설비 정비 업무중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유사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기간 일정 수준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선암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다소 불리한 감정결과나 해당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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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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