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792 판결문) 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복용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받은 사안

치과의사인 원고가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복용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의 자가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기는 하나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자상(自傷)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여겨지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의 행위를 무면허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8792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202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소재 A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도봉구보건소는 피고의 ‘치과의원 특정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조사요청’에 따라 2021. 4. 8.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을 조사하여, 치과의사인 원고가 의약품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치과 진료와는 무관한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C(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2020. 1. 28., 같은 해 6. 23.,같은 해 10. 22. 총 3회에 걸쳐 각 82정씩 총 252정(= 82정 × 3회)을 공급받아 자신의탈모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도봉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10. 25. ‘치과의사인 원고가 2020. 1. 28., 2020. 6.23., 2020. 10. 22. 이 사건 병원에서 치과 진료와는 무관하게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인 C 1밀리그램(피나스테리드)을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정을 공급받아 본인에게 처방하고 복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2021형제*****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


라. 1) 피고는 2024. 11. 13.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사유를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위 기소유예 처분에서 원고가 공급받아 복용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의약품의 수량(총 3정 = 각 1정 × 총 3회)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202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중 원고가 공급 받은 이 사건 의약품의 수량을 총 252정( = 각 82정 × 총 3회)으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치과의사인 원고가 탈모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스스로 복용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법적근거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 원고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환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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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제1조).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이 중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66조 제1항 제10호).


이처럼 의료법이 의사나 치과의사라고 하더라도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치과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1)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복용한 것은 질병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진찰하거나 투약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자상(自傷)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여겨진다. 나아가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 일상적으로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찰한 후 약품을 취득하여 복용하거나 상처 등을 처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했을 때,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치과의사가 그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구매ㆍ취득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전제하고 있는 의료체계를 왜곡시킴으로써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이렇게 구매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취득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위와 같은 행위를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의약품을 타에 유통하였거나 타에 처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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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