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한 데 대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처분사유(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②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절차 미마련, ③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는 시행령 조항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당시 나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던 이상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련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7804 기관경고등 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2024.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문책요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B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로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C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6. 13.경부터 2020. 5. 21.경까지 투자금액 합계 약 6,700억 원 규모의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였는데, C는 2020. 6. 18.경 원고 등 판매사들에게 C 운용펀드의 환매 중단을 통보하였다.
C가 당초 이 사건 펀드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회사인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펀드는 건설회사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발주기관으로부터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은 2020. 7. 23. ‘C가 설정·운용한 이 사건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ㆍ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펀드의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하여 2024.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 관련하여 ① 운용사 심사기준을 마련하지않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F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재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펀드 판매승인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설명보조자료)의 내용을 투자제안서와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으로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였던 D1)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판결문 중 ---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참조).
또한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