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844 판결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규정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의 의미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민간자격 금지분야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라 함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해나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844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6. 원고에게 한 선거컨설턴트 자격에 관한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6. 3.경 피고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B를 통해 피고에게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원고가 등록을 신청한 민간자격을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


나. 원고가 작성한 선거컨설턴트 자격검정 및 관리·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자격검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선거컨설턴트의 직무는 ‘공직선거, 위탁선거, 공동주택선거등 각종 선거에서 선거구도를 파악하고 여론 및 판세를 분석하여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전략수립, 홍보, 선거운동, 정책공약을 개발하는 등 출마 후보자의 선거를 도와주는 일‘로 구체적인 직무내용(이하 ’이 사건 직무내용‘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다.

 

다. 피고는 202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호, 제3호의 분야에 대한 등록신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격에 관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빛 법리
1)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이 금지한분야(이하 ‘민간자격 금지분야’라 한다)가 아닌 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수 있되(제1항),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분야(제1항 제1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1항 제2호),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1항 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1항 제4호)‘를 들고 있다.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참조).


다만 일정한 경우 민간자격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자격기본법이 국가에 민간자격을 활성화할 책무뿐만 아니라 등록제를 통하여 민간자격을 관리·감독하고 민간자격의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도 부여하고 있으며, 자격기본법의 규정상 행정청은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금지분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내용, 민간자격의 명칭 등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민간자격의 명칭·직무내용·검정 기준 및 기타 자격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자격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직무내용이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라 함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해나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무내용은 공정한 선거에 관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1) 선거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헌법 제116조 제1항).2) 이 사건 자격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전문적인 선거전략기획, 홍보전략수립, 여론분석, 공약개발, 판세와 구도 분석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직무내용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다. 이 사건 직무내용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하여 선거에 관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도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직무내용을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2조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사회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선거와 관련한 전문가에 대한 전문성 검증, 이에 관한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은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선거에 관하여 민간자격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해당 자격취득자가 정치적인 성향 등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있고, 이는 선거에 관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자격검정 규정은 ’A가 시행하는 선거컨설턴트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A에서 주최하는 직무연수에 참여한 경우 이 사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상호, 이 사건 자격의 명칭, 이 사건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격으로 인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직무내용은 민주국가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자격제도가 잘못 운용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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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자격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 공직선거법
제12조(선거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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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