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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 판결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 판결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38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2. 7. 25.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50,146,25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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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003 판결문)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나는 두 개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 적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003 판결문)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나는 두 개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 적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4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25.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20. 시흥시 B 전 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❶2021. 3. 29.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1 지분을 양도가액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계약’이라..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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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50 판결문)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50 판결문)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95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2,272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2012. 7. 29. 취득하였다가 2021. 5. 28. 양도하면서, 2021. 8. 2.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5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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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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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판결문) 13년 경륜선수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낙상사고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판결문) 13년 경륜선수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낙상사고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원고가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깨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7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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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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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 판결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 판결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1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날인이 누락된 계약서에도 원고의 도장으로 간인은 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중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계약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078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피고가 2024. 8. 2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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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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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842 판결문)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842 판결문)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피고가 객관적 자료의 일부 부존재를 이유로 처분 시 인정했던 원고의 직업력을 번복, 부정하며 우하엽 폐암과 원고의 시멘트 운반 작업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에 대한 피고의 당초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원고의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784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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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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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855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6. 20.주 문 1. 피고가 2019. 9. 15. 원고에게 한 별지1 각 표의 과세번호별 ‘당초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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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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