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보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행정][도시]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 2024구단78668선고 [행정][일반]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정비사업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고 불이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반대의견에 따라 곧바로 용도변경허가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