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 판결문) 보도 당일 출마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 판결문) 보도 당일 출마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24구합71466 제재조치처분취소 등선고 2025. 5. 29.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보도 당일 출마를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해당 방송(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주의)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 프로그램)로서 국민의 개별적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매체․프로그램에 비해선거방송에서의 형평성이 더..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사건 2024구합79224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선고 2025. 5. 8.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자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2) 구체적인 판단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는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이 사건 1,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사건 2023구합7858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선고 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 권리의 신장 등을 들고 있고 방..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사안

사건 2024구합56283 제재조치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다.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30.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99 판결문)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99 판결문)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2023구합84199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5. 22.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의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기부채납이란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30.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 수차례 거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 수차례 거부한 사안

사건 2024구합8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5. 16.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들며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30.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498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498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한 사안

사건 2024구합56498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여자격 취소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은 제한기간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30.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2
  • 3
  • 4
  • 5
  • 6
  • ···
  • 13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