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50 판결문)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95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2,272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2012. 7. 29. 취득하였다가 2021. 5. 28. 양도하면서, 2021. 8. 2.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5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