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393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게 한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강남구 (비실명화로 생략)지상에 주거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B는 2022. 11. 21. 원고에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D는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 중 슬라이딩 도어 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를 ‘E’라는 업체에 재하도급하였고, E는 다시 ‘F’라는 업체에 슬라이딩 도어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21.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에서 원형수로관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F는 같은 날 07:00경부터 작업준비를 시작한 후 08:3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K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 각 세대에 설치할 슬라이딩도어(유리문)를 양중(揚重)1)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위 양중작업은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설치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슬라이딩도어를 적재한 뒤 들어 올려 고층 높이까지 운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고층 내부에 있는 F 측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F 측 근로자들이 2023. 9. 21. 12:40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양중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적재된 슬라이딩도어 4장이 이 사건 건물 20층 정도의 높이까지 상승하였다가 추락하였는데, 그중 2장은 이 사건 건물 16층 발코니 안 쪽으로 떨어졌으나, 나머지 2장은 위 16층 발코니에 부딪힌 후 그대로 지면으로 떨어졌고, 그 중 1장이 원고가 고용한 인부였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타격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3. 10. 18.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별표 1]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원고의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을 76.92로 산정한 후 2024. 6.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