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797 판결문)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 관련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예정된 바에 비하여 사업을 지나치게 미흡하게 추진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9797 협약해약및환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피 고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이 2022.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약처분 및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제1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하여 2022년도 AI 기술실증테스트베드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3,950,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제2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2022년도 AI 기술실증테스트베드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3,950,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9797.pdf
1.41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