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588 판결문)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당초 해당 건물이 대한민국 소유였다고 볼 수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울타리를 세워 건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나,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아닌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명백한 위법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2588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
원 고 A
피 고 1. 국가유산청장
2.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피고 국가유산청장이 201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63,718,5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63,636,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 2. 27. 자 156,080,5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96,983,361원을,
나. 2016. 1. 26. 자 161,30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100,075,058원을,
다. 2017. 2. 21. 자 169,249,2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104,883,108원을,
라. 2018. 3. 28. 자 181,399,7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112,334,362원을,
마. 2019. 5. 15. 자 182,399,0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113,372,63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588.pdf
0.27MB

 

 

 

<서울행정법원>